새집증후군관련기사 > IHI News

고객센터

070.8847.8487

FAX : 031-703-8487

IHI News

홈 > 회사소개 > IHI News

새집증후군관련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6-06-01 10:31 조회1,469회 댓글0건

본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92103005&code=940100 

 

새집 ‘독성물질’ 없애달라 불렀더니 눈은 따끔, 코는 비릿… 독성물질에 또 당했다

박주연 기자 jypark@kyunghyang.com

입력 : 2016.04.29 21:03:00 수정 : 2016.05.23 10:56:06            

ㆍ새집증후군 해결서비스 믿을 수 있습니까? 

“대다수 업체가 과장이 심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기에 가까워요. 휴대용 측정기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어떤 약품을 사용하는지, 효과는 있는지, 더 나아가 사용하는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건 아닌지 등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독가스를 뿌려도 아무도 모릅니다.”(새집증후군 해결 전문 ㄱ업체 관계자) 

‘새집증후군’을 해결해준다며 오존 분사나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특수약품 처리, 피톤치드 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많다. 틈새시장을 노린 업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을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한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오존은 일정 농도를 넘어설 경우 심한 점막 자극, 폐기종까지 일으키는 독성물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은 지속적으로 방출되는데 지속성이 짧은 오존으로 이를 영구히 잡겠다는 것이나, 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약품으로 실내 오염물질을 해결하는 것은 2차 부산물로 인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윤미정씨(38)는 지난해 인천 서구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에 입주했다. 첫 내집 마련인 만큼 가구도 새로 다 장만했다. 기쁨도 잠시. 입주 전 새집에 들어서자 눈이 따갑고 두통이 느껴졌다. 전형적인 ‘새집증후군’이었다. 

다섯 살, 두 살 된 어린 자녀를 둔 터라, 걱정이 컸던 윤씨는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았다. 새집증후군을 해결해주는 전문업체들이 여럿 있는 것을 알게 됐다. ㄴ업체에 연락했다. 

ㄴ업체는 “시공은 1박2일에 걸쳐 이뤄진다”며 “천연 액상 중화제를 분사해 1차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뽑아내고, 폼알데하이드가 많이 방출되는 가구의 마감이 덜 된 부위를 액상으로 코팅해 방출을 막은 다음 1박2일 동안 오존을 틀어준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피톤치드 시공으로 마무리한다고 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휴대용 측정기를 통해 시공 전후 실내 공기질의 변화를 직접 확인시켜준다는 것이었다. 

자세히보기 CLICK

첫날 ㄴ업체 시공자가 측정한 집 안의 폼알데하이드 수치는 0.2ppm이었다. 시공을 마친 이튿날 시공자는 측정기를 다시 보여줬는데 수치가 0.03ppm으로 떨어져 있었다. 윤씨 가족은 안심하고 이사했다. 하지만 아침마다 매캐한 냄새와 함께 눈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ㄴ업체를 신뢰할 수 없었던 윤씨는 ㄷ업체에 전화했다. 방문한 ㄷ업체 관계자가 측정한 집 안의 폼알데하이드 수치는 0.17ppm이었다. 윤씨는 ㄴ업체에 항의하고 새집증후군 제거 비용으로 지불한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 

지난해 김포 한강신도시에 세워진 새 아파트에 입주한 박상민씨(40) 부부는 새집증후군 제거 시공을 받은 후 또 다른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 이 집의 시공 방식은 3박4일 동안 오존기를 틀어주는 것이었다. 시공 후 새집에서 나는 냄새는 사라졌지만 비릿한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잦은 환기에도 이 냄새는 수개월 이상 박씨 가족을 괴롭혔다. 

신축 건물이나 리모델링한 주택에선 벽지, 바닥재, 합판, 페인트, 표면처리제, 접착제 등 각종 건축자재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오염물질이 방출된다. 주된 오염물질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스티렌을 비롯해 톨루엔, 벤젠 등. 이로 인해 두통·피로·호흡곤란·천식·비염·피부염 등이 유발되면서 이른바 ‘새집증후군’을 겪게 된다. 

2004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2005년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도 신설됐지만 여전히 새집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입주민들이 많다. 실제로 환경부가 2014년 신규 아파트 811곳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119곳(14.7%)에서 실내 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이 규정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은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벤젠 30㎍/㎥ 이하 △톨루엔 1000㎍/㎥ 이하 △에틸벤젠 360㎍/㎥ 이하 △자일렌 700㎍/㎥ 이하 △스티렌 300㎍/㎥ 이하다. 폼알데하이드 권고기준인 210㎍/㎥는 약 0.157ppm이다. 업체들이 흔히 사용하는 휴대용 측정기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임의 조작도 가능하다. 현행법은 시공사가 해당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입주 7일 전부터 60일 동안 입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치를 초과해도 과태료 등 제재는 없다.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새집증후군 해결 전문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겼다. 현재 10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이며 신축 아파트 입주가구의 10%가량이 이들 업체에 의뢰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2015년 신규 분양된 아파트는 51만5886가구다. 18만원부터 분양면적당 2만원(30평형 60만원)까지 시공 비용은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문제는 효용성과 안전성이다. 상당수 업체들이 오존을 짧게는 8시간, 길게는 4일간 밀폐된 공간에 분사하고, 오존 분사 전후 또 다른 화학약품을 뿌려 살균을 한다. 여름철 대기 중 오존 농도가 0.12ppm을 넘어서면 ‘오존경보’를 발령하고 실내 오존 농도도 관리 대상이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오존 농도를 0.06ppm 이하로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심인근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연구사는 “오존의 유해성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품에서 발생하는 오존량을 규제하는데, 한번 시공으로 일반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 오존을 이용해 새집증후군을 없앤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심 연구사는 이어 “오존은 환기를 자주 하면 쉽게 날아가지만 비린내가 심하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을 가진 업체는 “오존과 폼알데하이드가 만나면 산소와 개미산이 되고 사람이 없을 때 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미산 역시 환기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이라고 심 연구사는 말한다. 이 업체가 ‘천연약품’이라고 홍보하며 오존 분사 전 사용하는 제품에도 화학물질인 이산화염소, 제올라이트 등이 함유돼 있다. 

새집증후군 해결 업종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시공 방식과 제품 성분 등을 인증하거나 감시 또는 관리감독하는 기관도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협의 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욱 부소장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속히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새집증후군을 저감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베이크 아웃(Bake out)’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내 온도를 고온으로 높여 벽지나 바닥재 등에 스며 있는 인체 유해물질의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인 후, 환기를 통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다. 베이크 아웃 효과를 실험한 국립환경과학원의 2009년 보고서를 보면, 40도 이상의 고온을 유지하면서 실내에 설치된 창호 및 발코니 쪽 외부 새시를 5㎝ 정도 열어 적절한 환기를 유지할 때 오염물질 제거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태 대명환경기술연구소 이사는 “창문을 열어둔 채 난방을 하면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론 창과 문을 모두 닫은 채 5시간 이상 고온상태를 유지하다 30분 이상 맞바람으로 환기시키기를 5일 이상 반복하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단, 동절기에는 건물구조체가 동결된 상태이므로 급격한 난방온도 상승은 벽지 및 마감재의 균열을 발생시켜 하자의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단계적으로 처음 2~3일은 20~30도로, 이후엔 35도 이상 고온으로 실내를 덥힌 후 환기하기를 반복하는 게 바람직하다. 단, 지역난방은 실내온도가 적정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럴 경우 베이크 아웃이 어렵기 때문에 자주 환기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베이크 아웃을 시행한 14일 후 목재 가구류에서 방출되는 벤젠, 톨루엔, 스티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65%까지 급감했다. 반면 폼알데하이드는 24%만 감소해 이것이 실내오염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가구를 구입하고, 합판가구 등의 마감이 덜 된 부위에서 폼알데하이드가 더이상 방출되지 않도록 코팅으로 차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IHI CS Center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78 SIGMA3 1029
TEL : 070-8847-8487, FAX : 031-703-8487
대표자 : 김 인 호 사업자등록번호 : 679-86-01304

Copyright ⓒ hu4517.s23.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