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정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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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6-06-02 03:54 조회1,33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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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공간벽체 결로,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해 하자판정
허우영 기자 yenny@dt.co.kr | 입력: 2015-12-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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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결로·균열 등 하자판정이 명확해진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내·외장 마감 재료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사업자가 내·외장재 변경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았으면 그에 따르도록 했다.
하자심사·하자분쟁조정 시 설계도서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계약서-견본주택-계약자 배포용 분양 책자-특별시방서-설계도면-일반·표준시방서-수량산출서 순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콘크리트 균열은 보수 균열 폭 이하(0.3㎜)라도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면 하자로 판정하기로 했다. 또 미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이나 망상 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하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결로의 경우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하면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단열재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하자로 인정하고,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해 모헤어, 풍지판 등의 시공 상태가 불량하거나 창문틀, 몰탈 채움이 부실하면 하자로 보기로 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16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내·외장 마감 재료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사업자가 내·외장재 변경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았으면 그에 따르도록 했다.
하자심사·하자분쟁조정 시 설계도서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계약서-견본주택-계약자 배포용 분양 책자-특별시방서-설계도면-일반·표준시방서-수량산출서 순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콘크리트 균열은 보수 균열 폭 이하(0.3㎜)라도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면 하자로 판정하기로 했다. 또 미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이나 망상 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하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결로의 경우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하면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단열재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하자로 인정하고,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해 모헤어, 풍지판 등의 시공 상태가 불량하거나 창문틀, 몰탈 채움이 부실하면 하자로 보기로 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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